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07]
(제정) 2020-10-07 조례 제 644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대상)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대상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 임용권을 가진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사무직원을 제외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처로 전입하는 사무직원으로 한다.

제3조(추천요청)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무직원 추천에 지장이 없도록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인사추천위원회) ① 제2조의 사무직원 추천대상 선정 등 자문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 및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추천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① 의장은 제5조에 따라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장 및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자는 시 및 교육청 지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추천하는 직위에 직렬ㆍ직급에 적합한 시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공무원

3. 시 및 교육청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인사기준에 적합한 공무원

제7조(인사계획 통보 등) ① 시장 및 교육감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교육감은 의장의 직원 추천을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재추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449호, 2020.10.07.>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