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12.31]
(제정) 2020-12-31 조례 제 651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3.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4.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5.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 자료 작성 시에는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의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 월별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장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