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시행 2022.01.13]
(제정) 2021-12-30 조례 제 675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회 운영에 헌신한 공이 있는 경우

3.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공이 있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원 및 의회사무처 담당관, 수석전문위원이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급 기관·단체의 장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을 제외한 의원 및 일반인에 대한 서훈 및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등의 표창 대상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장이 추천한다.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와 민간인 표창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 공적 심사를 위하여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의장이 임명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제16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6752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일괄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