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

[시행 2023.09.11]
(일부개정) 2023-09-11 의회예규 제 6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광역시의회의 인사간담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간담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7.>

1. “인사간담회”라 함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인천광역시장(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도입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임용 전에 검증하기 위한 회의를 말한다.

2. “인사간담대상자”라 함은 시장이 임명권 행사에 앞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에 인사간담을 요청한 공직후보자를 말한다.

3. “공직후보자”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정무부시장 내정자를 말한다. 다만, 임용권자인 시장이 인사간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 내정자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공단의 임원 내정자, 「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등에 대한 인사간담을 요청하는 경우 공직후보자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4.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광역의회의원 총선거 후 또는 전반기 상임위원장의 임기만료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을 말한다.

제3조(인사간담특별위원회) ① 인사간담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장으로부터 인사간담요청서가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상임위원회(이하 “소관 상임위원회”라 한다)가 주관이 되어 실시한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인사간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7.>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실시한 인사간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간담회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그 직을 수행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인사간담경과보고서(이하 “경과보고서”라 한다)가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정수는 13명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정당이나 지역구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2명 이내로 추천하고, 각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를 제외한다)별로 상임위원장이 각각 1명을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위원 추천이 없는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위원 추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인사간담회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각 상임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따로 정하고 있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4조(위원 선임 및 개선) ① 의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된 인사간담회 실시계획을 검토하여 위원장에게 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구할 수 있으며, 인사간담회 실시 7일 전까지 위원 선임결과와 일시, 장소 등을 확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고 지방일간지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인사간담회 개시 24시간 전까지 선임한 위원을 개선(改選)하거나 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개선하거나 변경하고, 그 내용을 시장과 각 상임위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사간담요청서 첨부서류)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간담요청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유와 공직후보자의 검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간담회 공개 등에 관한 동의서

2. 직업·학력·경력·연구실적·기술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

3.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소이력과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공직후보자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4.「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사항

5. 최근 5년간의 국세·지방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6.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6조(회부 및 경과보고) ① 의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인사간담요청서가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즉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되는 공직후보자의 인사간담은 상임위원회 간에 협의를 거쳐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간담요청서가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간담회를 마치고, 지체 없이 인사간담경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시장 등에 대한 인사간담을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시장은 3일의 범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인사간담대상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장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시장 등에 대하여 임용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인사간담과 직접 관련된 자료나 검증에 필요한 시정현안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자료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보호)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3일전까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진술이 공개될 경우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인사간담회의 공개 등) ① 인사간담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인사간담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특별한 이유로 인사간담회를 비공개로 요구하는 경우

6.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직후보자는 답변이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이거나 자료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간담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인사간담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언론 공개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10분의 범위 내에서 공직후보자의 정책 소견을 들은 다음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에서의 위원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나 서면질의 등 다른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위원별 본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보충질의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보충질의는 다른 위원의 본 질의 종료 후에 실시하고, 보충질의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보충질의시간이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위원장은 질의시간 초과안내 후에 다른 위원에게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간담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위원의 배우자,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거나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인사간담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인사간담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간담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인사간담대상자에 대한 인사간담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주의의무) ① 위원장은 소모적·정략적 의도의 발언이나 공직후보자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발언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언중단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간담요구서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간담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7.>

부칙 <2013-01-28 의회예규 제50호>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이 지침은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의회예규 제64호 2022.1.17.>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회예규 제66호 2023.9.1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