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위임전결 규정

[시행 2022.03.31]
(일부개정) 2022-03-31 의회훈령 제 31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행정의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및 사무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28> <개정 2017-01-3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전결방법) ① 소관사무의 결재는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별표1, 사무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전결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③ 의장 및 사무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정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수 있다.

④ 별표1, 별표2의 공통사항 전결권자 중의 담당관은 동일 직급에 상응하는 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제4조 (합의) 전결사항중 타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5조 (결재위반여부 확인) 문서통제관은 본규정의 전결구분에 의한 결재의 여부와 합의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의장 및 사무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6-13 의회훈령 제3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3-24 의회훈령 제4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1-28 의회훈령 제5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3-26 의회훈령 제2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1-31 의회훈령 제3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회훈령 제31호 2022.3.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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