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09]
(제정) 2023-11-09 조례 제 715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의원당선인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교육연수 지원은 의정활동과 관련된 단기 국내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 및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원 및 의원당선인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의장은 해당 의회기(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임기만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단위의 의원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대상 선발방법 및 절차

4. 교육연수 수요 조사

5.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6.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교육연수 과정과 그 과정별 교육연수 시기, 교육연수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시행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 과정 등) ①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을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교양교육ㆍ직무교육ㆍ특별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에 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 과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지원 등)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수료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수료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의장에게 소명해야 한다.

③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연수기관의 수료통보 문서를 증명서류로 본다.

④ 의원이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7158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