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7.01.01]
(일부개정) 2016-05-19 조례 제 566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의 대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마을수도시설”이 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3. “사용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마을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① 시장과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개수·보수·소독 등 마을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 시장과 관리자는 마을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시장과 관리자는 마을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별표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마을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잠금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상수원관리규칙」제25조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원수는 5년, 정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관리자는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을수도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관리자 또는 협의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 시장과 관리자는 마을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실시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보수) ① 시장과 관리자는 수원(水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9조에 따라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마을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수·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수·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과 관리자가 마을수도시설의 개수·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마을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마을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또는 협의회 동의서
3. 폐지 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11조(관리비용) ① 마을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을수도시설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설단위별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시장은 마을수도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마을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한다. <개정 2016-05-19>
1. 제3조의 정비계획의 수립: 상수도사업본부장
2.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시설관리 등 사무(제8조 사무 중 옹진군 지역 마을수도시설 보수 사무는 제외한다): 수도사업소장
3. 제8조의 마을수도시설 보수 사무(옹진군 지역의 마을수도시설로 한정한다): 옹진군수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마을수도시설과 관련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수도시설 보수 사무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실시한 마을수도시설의 보수 사업에 관련한 사항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