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996.09.24]
(일부개정) 1996-09-24 예규 제 390호
1. 목적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유관공사 등으로 단수 및 이설하는 경우나 상수도파손 및 누수를 원인별로 파악하여 원인자로 하여금 배수량 및 복구비용 일체를 부담하게 하고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생명선인 상수도의 중요도를 제고시키고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며, 유수율을 제고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가. 원인자
각종 건설공사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상수도 시설물을 파손하여 누수 또는 급수 중단을 발생하게 한자 또는 상수도공사와 유관공사로 인하여 배수량을 발생하게 한 사업시행자나 도급자
나. 상수도공사
상수도시설의 신설 및 개량과 세관, 시설물설치, 배관이설등의 상수도 공사를 총칭
다. 유관공사
일반공사, 건축, 도시가스, 송유관, 통신, 전기공사등을 시행함에 따른 상수도공사
라. 복구부서
누수수리 및 송·배수관 유지관리 부서
마. 배수량
각종 건설공사나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상수도공사로 인하여 상수도 시설에 배출되는 물의 량
바. 유효무수량
자체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배출되는 배수량중 부담금을 과징 처리하지 않은 물의 량(이토변, 소화전등의 퇴수량등)
3. 방 침
가. 누수발생 원인별 조사조치
나. 파손 및 누수수리처리의 신속복구 체제 확립
다. 송 ·배수관 유지관리 철저
라. 배출수에 대한 요금 징수
마. 유수율의 증대
4. 파손 및 누수수리의 처리와 송 ·배수관 유지관리 범위
가. 수도시설관리소 - 150m/m이상의 원수, 송수, 배수관로
나. 지역사업소 - 150m/m미만의 배 ·급수관로
5. 원인별 처리요령
가. 원인별 조사
1) 각종 공사나 부주의로 인한 상수도관 파손
2) 공사하자로 인한 누수
3) 상수도공사시 배출수
4)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배출되는 배출수 및 시설의 노후로 인한 누수
5) 유관공사로 인한 단수 및 이설공사
나. 각종 공사나 부주의로 인한 상수도관 파손
1) 상수도나 시설물의 피해가 있을 경우 공사비 산정피해를 입은 시설물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공사원가 계산산출을 계약사무 처리규칙 및 회계예규 2200.04-105-5(1989. 1.1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하여 작성한다.
2) 누수량에 따른 요금의 산정
가) 상수도시설의 파손으로 인한 누수량과 보수작업을 위하여 제수변 사이에 있는 물의 퇴수량을 포함하여 누수량의 총량을 산출한다.
(누수량, 산출조견표 별표2, 3참조)
나) 누수시간은 밸브조작,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1시간미만이라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다) 누수량의 수도요금은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7조제1항에 의거 임시급수요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누수손실요금 : 시간당 누수량 × 누수시간 × 1㎥당 금액
3) 급수운반차의 비용산정
교통부고시 구역화물, 자동차운임요율에 준하여 대당단가를 산정하여 급수운반차의 비용을 산정한다.
4) 도로복구비 산정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 및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에 의거한 도로굴착복구 단가 산정기준에 의한다(단,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자체복구공사는 제외한다)
5) 동절기 도로결빙방지 작업비용 산정
피해상수도 시설의 누수로 인하여 도로상 결빙방지 작업용 자재대(염화칼슘, 모래살포등)와 동원차량 및 인건비를 포함 산정한다.
6) 홍보비 산정
가두방송 및 기타 홍보매체 홍보시 필요한 일체비용
7) 그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일체
위항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복구 부서장의 판단에 의거 일괄부과 징수한다.
8) 원인자 부담금 총액 산정
보수공사비 + 누수손실요금 + 급수운반비용 및 운반급수요금 + 도로복구비 + 도로결빙방지작업비 + 홍보비 + 그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일체
다. 공사하자로 인한 누수
1) 하자발생확인시 누수처리부서(수도시설관리소, 지역사업소)에서는 발생확인 즉시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2) 해당부서에서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즉시 긴급복구토록 하자보수명령
3) 즉시 복구 불가시 또는 장시간 지체할 수 없는 긴급복구 필요시는 송·배수관 유지관리부서에 통보 직접복구토록 한다.
4) 복구부서는 복구완료후 복구비를 전항의 "나"항(상수도관 파손처리요령)의거 산출(단, 수도시설관리소에서는 산출내역을 지역 사업소에 통보 부과토록 조치한다)
5) 상수도공사 준공시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에 관한 각서 징취(별지 제5호 서식) <별지그림 참조 그림-1>
라. 상수도공사시 배출수 정수
1) 방 침
가) 공사설계시 반드시 배출수 산정 계상
나) 준공검사전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 사전 징수
2) 징수요령
가) 상수도공사 발주시는 배출수의 량 산정 설계
나) 감독자는 감독일지에 배출량을 기록하고 공사완료시 총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산정 납부토록 조치(별지 제4호 서식 배수량 산출시) 단, 설계량보다 사용량이 미달시는 설계량으로 사용량 납부하고 초과량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사용료 과징부서에서는 배출량 산출통보서에 의거 임시용으로 수시분 조정징수
라) 수탁공사 설계시는 공사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 부과토록 하고 정산하지 아니한다.
마.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배출수 및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누수량
1)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배출되는 배수량(이토변 소화전등의 퇴수량 누수로 인한 누수량등)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배수량은 산출하여야 한다.
바. 유관공사로 인한단수 및 이설공사부담금 과징처리
1) 일반 건설공사 및 유관공사의 원인자는 수도시설관리소장 및 지역사업소장에게 징수참고자료를첨부하여 단수 및 이설 요구 한다.
2) 수도시설관리소 및 지역사업소장은 단수 및 이설계획서를 수립하여 단수시에는 상수도 단수홍보 시행지침에 의거 조치한다.
3) 관리소장 및 지역사업소장은 전항의 "나항"(상수관 파손처리요령)에 의거 부담금을 산출 원인자에게 통보하고 부담금을 징수한다.
4) 부담금은 사업시행이전에 선납토록 고지하고 원인자는 사업 시행이전에 선납한다.
5) 원인자의 부담금 납부영수증을 제출받은 후 공사의 단수 및 이설 작업을 시행토록 할 것이며, 배출일시에 배수량의 점검 및 공사 감독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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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수량 산정
1) 수압에 의한 배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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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예) 배수량 500m/m에서 분기하여 200m/m관 400M를 1일 80M씩 5회걸쳐 부설할 계획으로 폴리픽에 의한 신관 세척 할 때 퇴수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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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수변 사이에 담수된 배수량
기관관과의 연결 및 이설공사로 제수변을 개폐하여 배수되는 량은 관내 만수된 것으로 산정
Q = A × L
Q = 배 수 량(M³)
A = 관단면적 (M²)
L = 제수변 사이의 연장(M)
(산출예) 인천교 확장공사로 송수관 1200m/m를 120M 이설하려고 할 때, 가좌동의 제수변과 도화동의 제수변 거리가 1,560M로 본 제수변을 폐쇄할 시의 퇴수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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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누수보수시 배수량
누수보수시 제수변을 개폐하여 배수되는 량은 관내 만수된 것으로 산정 (상기1)과 같음
4) 신관 부설후 관내부 청소는 관로내의 물을 3회 배출하는 것으로 한다.
5) 단위 수량이 1㎥미만은 1㎥로 산정한다.
7. 피해시설의 복구
가. 피해시설의 복구는 상수도의 중요성과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긴급성을 감안하여 피해변상 여부에 불구하고 우선 복구처리하여야 하고 송·배수관 유지관리범위에 의거 복구한다.
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복구부서장은 즉시 출동하여 피해물증등, 현장사진촬영, 누수상황보고작성(별지 제3호서식 참조) 가해자의 확인서 (별지제1호서식 참조)를 징구하여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복구부서장은 피해사고 즉시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후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누수량, 누수시간확인과 단수지역, 주민홍보, 급수차운행, 보수작업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복구작업 완료후 통수작업 실시 등 조치결과를 담당자의 복명을 받아 피해복구비를 부과징수 또는 부과토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피해복구작업시 복구부서에서 자체복구능력이 부족할 시는 합동작업으로 조속히 복구하고 시자체 능력으로 복구작업 불가시는 자격을 갖춘 업체를 지정복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복구업체를 지정하여 누수수리 및 피해시설을 복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업체의 자격 및 복구처리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지정업체의 자격
가) 상수도설비업 면허자격자로 상수도공사 실적이 있고 복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현장출동 근로자 전원이 보험적용 대상자일 것
2) 복구처리절차
가) 민원사항 접수처리부(구술 및 전화민원 처리부)에 기록
나) 현장확인
다) 작업자(자체 및 위탁) 및 작업내용 지정
라) 위탁처리시 누수 및 피해복구 의뢰서 작성, 지정업체 대표자 확인(별지 제2호 서식)
마) 누수 및 복구처리
바) 정산처리
8. 과징처리
가. 지역사업소장은 전항의 누수 및 파손 등에 대하여는 조사한 자료 및 통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원인자에게 부과통보한다.
나. 수도시설관리소장은 피해 복구비 및 배출량을 산정 지역사업소장에게 통보부과토록 한다.(별지 제4호 서식참조)
9. 부칙 및 행정사항
가. 상수도시설 파손으로 인한 누수발생처리요령은 별표1 서식에 의한 누수발생 상황처리 계통도에 의거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수도시설관리소장 및 지역사업소장은 유관공사로 인한 부담금을 공사시행전 선납토록 조치하고 초과되는 부담금은 유관공사 준공전에 납부토록 조치한다.
다. 본 지침에 따라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은 사고처리와 배수량 산출에 공명정확성을 기하여 금후 미처리로 인한 세수결손과 유수율증대에 착오가 없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라. 원인자가 없는 긴급누수보수, 기계냉각수, 관말이토변, 퇴수량, 소화전 방류등의 유효무수량과 이 지침 본문에 나열된 배출량을 산출, 배수총량을 월중 상수도 시설현황보고서에 첨부 매익월 5일까지 급수부로 보고한다.
마. 수도시설관리소장은 각 지역의 중요지점 수압을 년 2회 측정하여 지역사업소에 통보 배출량 산정의 참고자료로 한다.
바. 본지침 시행일로부터 상수도파손 및 누수처리지침(예규 제323호, 급수 1985. 11. 19)과 상수도 배출수 원인자 부담처리지침(관리 30343-992('90. 5. 28)은 본지침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사. 본지침은 9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