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3.30]
(일부개정) 2020-03-30 조례 제 6361호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영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일자리창출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시의 각종 정책과 일자리 창출 연계

2.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3. 구인·구직자간 불일치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4. 청년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

5. 청년 일자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일자리 창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의2(실태조사)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역기반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2.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분야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3. 그 밖에 시장이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청년고용 확대 및 지원) <개정 2016-12-30> ① 시장은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청년 구직자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시장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의욕과 능력증진, 취업알선, 구직활동 등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12-30>

③ 시장은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제7조(일자리 영향 평가) 시장은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게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하고 자금지원 우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군·구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군·구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03-10>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게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05-27 조례 제5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3-10 조례 제5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8 조례 제5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5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61호, 2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