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1.10.21]
(일부개정) 2021-10-21 예규 제 4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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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소속 군ㆍ구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용역”이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학술연구, 폐기물처리, 차량임차, 청소, 방역, 시설물경비ㆍ관리, 우편ㆍ택배 발송(육상으로 운송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주차장 관리 등 이와 유사한 용역을 말한다.

2.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이란 일반용역 중 청소, 검침(상ㆍ하수도 분야는 제외한다),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일반용역 등 원가계산서에 보통 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① 용역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2.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폐기물처리용역(건설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

4.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하며,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4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가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5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은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통보해야 한다.

④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제6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제6조제4항에 따른 기한 안에 보완ㆍ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ㆍ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6조(적격심사자료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ㆍ추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3.>

⑤ 전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ㆍ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⑥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서식): 필요시 제출

4.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에 한함

6. 제출서류목록표(별지 제5호서식)

제7조(적격심사서류 평가)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8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5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9조(심사서류 부정ㆍ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① 적격심사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ㆍ변조ㆍ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의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4장제7절제3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개정 2020.3.23.>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ㆍ변조ㆍ허위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제10조(준용규정) ① 이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제10절제2호를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입찰공고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기준의 폐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지침」(인천광역시예규 제419호,2001.1.18)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3-01-04 예규 제450호>

이 세부기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12-6 예규 제463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발령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예규 471호, 2020.3.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호, 2021.10.2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실시하는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