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12.30]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 692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농기계 임대 사업장은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 시 분점을 둘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지역에 적용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업인이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시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운송차량이 없는 농업인의 임대사용 편의를 위하여 운송비(사용자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사용자로부터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4.>
제7조(임대절차)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사용 신청서 및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② 시장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기준) ① 농기계는 신청 순서에 따라 1농가당 기종별로 1대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정하며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06-03>
② 사용자는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하며, 농경지는 인천광역시 관내로 한다.
③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며, 출고 및 입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임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임대료) ① 시장은 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의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범위에서 정하여 매년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② 농기계 임대료는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하며, 임대신청 후 출고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③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비용 및 그 밖의 임대사용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사용자가 임대기간 내에 입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징수한다.
제10조(임대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로서 본인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액감면: 재해·재난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임대료를 감면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감면받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료의 반환) ① 임대료 반환을 원하는 사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농기계 사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납부된 임대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②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 전 취소한 경우: 임대료 전액
2. 사용 중 정지한 경우: 사용 일을 공제한 잔여 일에 해당하는 금액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사용 일을 공제한 잔여 일에 해당하는 금액
4.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사용 일을 공제한 잔여 일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임대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3.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사용할 경우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임대조건의 이행과 농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 하거나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12-28>
제14조(농기계의 반환) ① 사용자는 농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 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임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1. 농기계를 3회 이상 지체하여 반납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농기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임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임대사업 업무 담당과장
2. 농업인단체 대표
3. 농기계 및 농업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전년도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해당 연도 사업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22조(비치대장)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농기계 관리대장
2. 사용 신청대장
3. 임대료 수납대장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