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4.22]
(일부개정) 2024.04.22 규칙 제904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관광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770-606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여가선용 및 건강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운영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센터의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사업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재위탁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재위·수탁 당사자 간에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삭제<2024.4.22.>
제4조(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3조에 따라 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제5조(위탁운영 연장)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지도·감독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을 주거나 센터의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전대하거나 센터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의 사망 또는 수탁법인(단체)이 해산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수탁자의 재정상태 악화, 그 밖의 사유로 센터에 대한 위탁 관리·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예정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구의원인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할 때
3.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된다.
② 안건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허가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입 시 검사를 필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장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설비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센터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5조(수강 및 이용 신청)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 수강회원 모집의 경우 강좌별 강사의 수 및 시설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회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변경 신청)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수강 및 이용 변경 신청) ① 회원은 당월 정원미달 프로그램에 한하여 강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강좌의 변경 신청 시 수강료의 추가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강좌의 특성상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반 또는 폐강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③ 회원의 사정으로 강좌의 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연기 가능 기간은 1개월로 1회에 한한다. 단 1회 연기 후 재연기 및 반 변경은 불가한다.
제18조(부대시설의 사용료)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제19조(사용료 등의 감면 신청)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수강료 및 이용료 감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등으로 증빙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시설사용 허가서에 그 내용을 동시에 통보한다.
제20조(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 ① 사용자가 시설 사용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 및 이용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강료 및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공연의 진행 및 협의) ① 사용자는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하여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무대스태프과 공연 진행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협의한 사항은 사용자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무대스태프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공연 진행 사항에 대해 센터 무대스태프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공연·전시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포스터, 현수막 등) 제작 시 센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홍보물 부착 및 설치 시 센터가 지정하는 정소 외에 홍보물 부착 및 설치를 할 수 없다.
⑤ 센터에서 행해지는 공연·전시 등을 녹화·방송, 사인회, 판촉 등을 행하는 경우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치 및 설치 기기 등 세부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자의 안전관리) ①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반입 장치물의 경우 방염을 하여야 하며 화재예방 최선을 다해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센터는 대관기간 내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화학류, 폭죽 등 발화물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센터가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④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센터는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관람권은 유료관람권과 무료관람권, 초대권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의 좌석은 관람 편의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은 공연일자 및 회차에 따라 좌석수에 맞춰 발행해야하며, 미 검인된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④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이전에 센터로 검인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관람권 판매대행 업체를 통한 위탁판매 건의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자체 공연에 대한 매표 및 검표는 센터에서 전담하며, 대관 공연의 경우 매표는 사용자가, 검표는 센터에서 전담한다.
⑥ 센터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연장 운영 및 진행을 위해 일부 좌석을 유보한다. (1층 F열 나구역 1번~2번, 10번~11번)
⑦ 관람권에 기재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공연명
2. 공연일시
3. 공연장소
4. 좌석번호
5. 관람료(유료 공연의 경우)
⑧ 관람권 교환을 위하여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초대권 발행의 경우 공연예술의 진흥과 지속적인 관객 확보를 위한 목적에 한한다.
제24조(초대권의 발행)[본조신설 2024.4.22.] ① 구청장 또는 사용자는 관람권과 교환할 수 있는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동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초대권 발행의 범위와 대상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객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한정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이때 초대권 발행은 관람권 총 발행매수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1.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
2.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해 주최하는 각종 행사
3. 인천광역시 동구 및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행사
4. 지역문화 발전을 경축하는 목적의 행사로 구정 발전에 기여한 자
제25조(관람료)(개정 2024.4.22.) ① 센터의 기획공연에 대한 관람료는 공연의 내용과 규모, 관람객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정하며 대관 공연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협의하여 통상적인 시장가격으로 결정한다.
② 센터는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 증진과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료를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운영규정) (개정 2024.4.22.)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센터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