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2.29]
(일부개정) 2024.02.29 조례 제2057호
관리책임부서명 :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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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 운영
제4조(설치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①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동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동 주민참여예산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자치활동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주민자치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는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일 또는 추천일 기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일부개정 2022.11.17., 2023.6.29.)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신설 2022.11.17.)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제2호에서 이동 2022.11.17.)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 속한 사람 (신설 2022.11.17.)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제2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 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각 호별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며, 사회적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전체위원의 60퍼센트 이내) (일부개정 2022.11.17.)
2.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해당 학교ㆍ기관ㆍ단체ㆍ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전체위원의 40퍼센트 이내) 다만, 선정된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40퍼센트에 미달될 경우 제1호에 따른 위원 중 정원 범위 내 충원이 가능하다. (개정 2022.11.17.)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2.11.17.)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장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일부개정 및 단서 신설 2022.11.17.)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같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⑨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⑩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자치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해촉·사임한 날부터 4년 이내에는 자치회장으로 재호선될 수 없다.
제10조(간사 등)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간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징수액의 일정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1.17.)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회의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투표방법과 의결방법은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일부개정 2022.11.17.)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제14조에 따른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일부개정 2022.11.17.)
4.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제5호에서 이동 2022.11.17.)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4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을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⑤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신설 2022.11.17.)
제15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1.17.)
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2.11.17.)
2.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신설 2022.11.17.)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신설 2022.11.17.)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6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주민 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12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수 충원 등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 기준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 (일부개정 및 단서 신설 2022.11.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 선정 절차에 참여한 인원이 선정하려는 위원의 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 차례 이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③ 제1항에 따라 두 차례 이상 연임한 위원은 2년동안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 선정 절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른 위원 선정 절차에만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2.11.17.)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연임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 선정 절차 없이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연임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가 선정하려는 위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신설 2022.11.17.)
제19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 2022.11.17.)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거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2.11.17.)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20조의2(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자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2조의 분과위원회 및 제23조의 주민자치협의회에도 위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 신설 2022.11.17.)
제4장 주민자치협의회
제21조(설치) 구청장은 각 동의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역할 및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간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3조(구성) ① 협의회는 각 동의 자치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3명, 사무국장 1명, 감사 2명 등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③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궐위 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사무국장이 총괄한다.
⑥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자치회장직을 유지할 때까지로 한다.
⑦ 그 밖에 구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사전에 지명한 부회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의 소집 및 준비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5조(회의) ① 협의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주민자치센터 운영
제26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동별 명칭은 해당 “00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7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8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센터가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동장이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동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하는 경우 미리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자치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사업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33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자원봉사자) ① 동장 또는 자치회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1.17.)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1.17.)
제31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1.17.)
제32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별표 1의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하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3조(사용료 등) ①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② 별표 1의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고,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사용료 등의 정당한 환불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불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의하여 동장이 징수한 사용료는 남동구 세입으로 처리하고,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자치회장 명의로 한다.
⑧ 동장은 수강료의 수입·지출 내역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별로 반기의 다음달 3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5조(보고 및 평가) ① 동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결과 보고서를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별로 반기의 다음달 30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36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각종 경연대회 및 박람회, 발표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거나 참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자 및 단체에 대해서는 시상할 수 있다.
⑨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7.)
제3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할 수 없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8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및 자치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을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 등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9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4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1.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준비행위) 주민자치회가 최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 구성시까지 유지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주민자치회 구성 이후에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ㆍ재산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회가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심의·의결 및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남은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한다.
②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47조제5호 중 “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을 “동”으로 한다.
③ 「남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음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시작된 것으로 본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