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11.14]
(일부개정) 2022.11.14 조례 제1807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치행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509-614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