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시행 2022.11.14]
(일부개정) 2022.11.14 조례 제1807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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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2. 31 조례 제10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2. 30 조례 제182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4. 30 조례 제190호>

이 조례는 199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8. 27 조례 제241호>

이 조례는 1991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8. 11 조례 제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8. 31 조례 제292호>

이 조례는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0. 22 조례 제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2. 1 조례 제322호>

이 조례는 199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7. 1 조례 제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2. 28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2. 29 조례 제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6. 18 조례 제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31 조례 제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29 조례 제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30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9. 11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30 조례 제899호>

이 조례는 200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8. 4 조례 제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13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13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3. 30 조례 제1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7. 11 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1. 14. 조례 제1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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