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2021.12.23 조례 제17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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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8., 2021. 12. 23.>
제2조(명칭과 구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2. 31 조례 제 99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2. 28 조례 제368호>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30 조례 제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8. 조례 제11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부 칙<2017. 9. 25. 조례 제15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 략)
부 칙 <2021. 12. 23. 조례 제176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