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02.22]
(전부개정) 2021.02.22 조례 제1712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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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의 하나로 대학에 재학 중인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이면서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같은 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장학생을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정한다.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며,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2개 학기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시 선발될 수 없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범위)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의 범위에서 연간 1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방법)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하되, 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다만, 자발적인 휴학 등으로 해당 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중단한 경우는 복학 시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정지) ①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통장직을 사퇴하였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제2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대학(교)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