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4.26]
(일부개정) 2021.04.26 규칙 제10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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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7. 17>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9. 23, 2018. 9. 10., 2021. 4. 26.>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통장자녀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8. 9. 10>

제4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각 호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한다. <조문신설 2021. 4. 26.>

1. 학교 종류별 고학년 학생

2. 학업 성적 또는 특기

가.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학업 성적 및 검정고시 시험성적이 상위인 사람

나. 재학생 및 복학생: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만점 대비 상위인 사람

다. 기능, 체육, 예능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상위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3.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이나 통장에게 송금한 후에 동장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9. 23 규칙 제673호>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7. 규칙 제95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9. 10. 규칙 제9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4. 26. 규칙 제10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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