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1.13]
(일부개정) 2021.12.23 조례 제1768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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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
제2조(구의 책무) ①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③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권을 부여 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1>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 10. 1, 2019. 7. 1>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1, 2019. 7. 1>
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설치·폐지·합병·분할 <개정 2021. 12. 23.>
2.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7>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
③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 2016. 6. 3, 2016. 11. 7>
②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 10. 1, 2016. 6. 3, 2019. 7. 1>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 2016.6.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열람할 때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 10. 1, 2016. 11. 7, 2019. 7. 1>
④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구청장은 주민투표 청구가 있으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10. 1, 2019. 7. 1>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 10. 1>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 2016. 11. 7, 2018. 1. 2, 2019. 7. 1>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대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 11. 7, 2019. 7. 1>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제3항에 따른 위원은 해당 주민투표 절차를 마친 때에 해촉된다<신설 2019. 7. 1>
⑥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 2017. 9. 25, 2019. 7. 1., 2021. 4. 19.>
⑩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
②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9. 7. 1>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09. 10. 1, 2016.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9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⑥ ~ (29)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5)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