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7.09.25]
(일부개정) 2017.09.25 조례 제153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자치행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509-614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동 단위 지역문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원함으로서 서로 돕고 참여하고 사랑하는 주민화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 단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의 축제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주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별로 연1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①축제비용은 주민이 주도하는 동별로 구성된 단체(이하 “동 축제위원회”라 한다)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 축제위원회 위원은 특정단체 단독으로 구성되어서는 아니 되며, 동 단위의 다수의 단체와 주민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방법) ①동 축제위원회에서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축제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축제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주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23>
제5조(지원범위) 보조금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차목에 따른 물품구매, 공사,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0. 10. 8>
제6조(보조금의 정산 및 공고) ①보조금은 축제종료 후 2월 이내 또는 당해 회계연도까지 정산하되, 주민의 자발적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 보조금의 사용내역과 자발적 부담금의 사용내역을 구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동 축제위원회는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반납)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내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때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에 불응하거나 허위보고 한 때
제8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보조금집행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동 축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보조금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모범주민 및 축제유공주민에게 감사패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 지원, 정산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다.
제11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동 단위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9. 25>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사업 대상 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인천광역시부평구 동 축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 ·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