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11.09.09 훈령 제 328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치행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509-6140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동장의 환경순찰과 환경순찰결과 처리 및 반상회 등 각종 건의사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9. 9>
1. “환경순찰”이라 함은 동장이 동 관내 주민의 평온한 주거생활 환경을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순찰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의사항”이라 함은 동장의 환경순찰결과 또는 반상회 등에서 주민 또는 동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주민이 민원으로 제출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종합관찰제”라 함은 새올행정시스템에 건의사항을 게시하고, 그 회신 내용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환경순찰 방법 등) ①동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관할지역을 순찰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순찰은 매일 1회로 하며, 수시순찰은 사유발생시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찰결과 환경정비 등 동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동장이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순찰일지) 동장은 환경순찰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방법 등) ①동장은 환경순찰결과 주민불편 사항이나 개선함이 필요한 사항은 새올행정포탈시스템의 종합관찰제를 활용하여 업무처리부서(해당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9>
②구청장 또는 공무원이 지역을 방문하였을 때 건의하는 사항과 각종 반상회의시 동장을 경유하는 건의사항 등은 제1항에 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새올행정포탈시스템의 종합관찰제를 활용한다.
제6조(환경순찰결과 처리방법) ①업무처리부서에서는 동장의 환경순찰결과 또는 건의사항이 전자문서시스템에 게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새올행정포탈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9>
②업무처리부서에서는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향후 조치계획을 중간 통보로 알려야 하며,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종합관찰제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9>
③제1항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접수일(게시일)은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제7조(종합관찰제 관리 등) ①종합관찰제의 관리는, 각 실·단·과, 직속기관, 동장이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1. 9. 9>
②각 실·단·과장, 직속기관장, 동장은 매일 1회 이상 새올행정포탈시스템의 종합관찰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9>
제8조(조치사항) ①해당소관 실·단·과장, 직속기관장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거나 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10>
②구청장은 수시로 종합관찰제를 확인하고 조치결과가 미흡한 경우 즉시 해당 실·단·과장에게 별도의 지시사항이나 처리방침을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1. 9. 9>
③동장은 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즉시 해당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건의사항의 관리) ①업무처리부서에서는 건의사항 등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보고체계에 의한 보고를 한 후, 조치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건의사항 등에 대한 처리결과는 완료, 진행, 처리곤란 등으로 구분하되 처리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업무처리부서의 장은 장기간의 조사, 연구,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추진계획을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지체 없이 세부추진계획과 예견되는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하여 처리기한 내에 보고하고, 계획 등을 종합관찰제를 통하여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9>
제10조(재보고)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보고된 사항으로 진행 중인 건의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부서의 중간처리결과 또는 완료결과의 통보가 없는 경우 제보자(동장 또는 실·단·과장)는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0>
②제1항의 경우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최초보고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9>
③재보고에 대한 재처리는 제6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조치결과) ①추진상황이 미흡한 소관부서의 관계자에 대해서는 경고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뢰시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동장의 환경순찰이행, 건의사항의 처리기간 준수, 처리결과의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0>
③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동 감사 또는 부서 감사시 이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 사항을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