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시행 2015.04.23]
(일부개정) 2015.04.23 조례 제1318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치행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509-614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인천광역시부평구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비

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15. 4.23>

제5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4. 5. 12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2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사업 대상 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인천광역시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인천광역시부평

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⑥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