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2021.12.23 조례 제1768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치행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509-614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3, 2009. 11. 13, 2016. 9. 19., 2021 . 12. 23.>

제2조(소재지)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6. 13, 2009. 11. 13, 2016. 9. 19>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2. 31 조례 제 98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2. 30 조례 제181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4. 30 조례 제188호>

이 조례는 199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4. 30 조례 제189호>

이 조례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7. 23 조례 제192호>

이 조례는 1990년 7월 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1. 7. 4 조례 제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8. 27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1991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1. 1 조례 제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6. 19 조례 제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8. 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2. 1 조례 제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3. 23 조례 제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7. 1 조례 제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2. 28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0. 14 조례 제440호>

이 조례는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중 부평5동란은 1996년 5월 31일부터 적용

하고, 부개3동란은 1995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7. 26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동명중 갈산2동간의 개정규정은 1998년 8

월 31일부터 적용하고, 십정1동란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1. 7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동명란중 청천1동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6일부터 적용하고, 갈산2동란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11. 30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3 조례 제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4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9. 23 조례 제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중 갈산1동란은 2004년 6월 7일부터, 산곡1동란은 2004

년 12월 21일부터, 부평3동란은 2005년 6월 10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 칙 <2005. 12. 30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200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13 조례 제9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의 “동사무소”는 “동주민센터”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②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③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부 칙 <2009. 11. 13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 6 조례 제1176호>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부평4동 442-1”를 “부평동”으로 하고, “청천2동 178-43, 44”를 “청천동”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부평문화사랑방 위치란 중 “갈산동 365-1”을 “주부토로 173 (갈산동)”으로 하고, 부개문화사랑방 위치란 중 “부개동 257-6”을 “동수로162번길 11  (부개동)”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갈산동 149의3번지”를 “부평대로296번길 37 (갈산동)”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천나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청천동 68-12”를 “평천로 26-47 (청천동)”으로 한다

부 칙 <2016. 9. 19 조례 제14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부평4동, 청천1동, 갈산2동, 삼산1동 외 동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변경은 동별 복지허브화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9. 25 조례 제1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8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4. 19. 조례 제17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재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12. 23. 조례 제176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