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9.23]
(일부개정) 2024.09.23 조례 제1950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치행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509-614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과 주민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하고 주민으로 구성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에 의한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대표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시행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6. 삭제 <2024. 9. 23.>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2. 동 자율적 운영
3.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4.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5. 사익추구 금지
제2장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하여 각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9. 23.>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주민자치센터 운영,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개정 2024. 9. 23.>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로써 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주민참여예산 업무: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의 제안 등 동 지역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제6조(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 공고일 또는 추천 한 날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 및 장기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
② 제1항제4호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9. 23.>
1. 직능단체: 직업이나 직능, 지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 명부, 회의록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의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2. 비영리임의단체: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세무서의 승인을 받은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의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3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제2항에서 이동 <2024. 9. 23.>] <개정 2024. 9. 23.>
제8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제8조2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다만, 특정한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으로서 전체 위원의 80퍼센트 이상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및 제7조제2항의 단체에서 추천 받은 사람으로서 전체 위원의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4. 9. 23.>
② 삭제 <2024. 9. 23.>
③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을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
④ 삭제 <2024. 9. 23.>
⑤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한 경우 위촉 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4. 9. 23.>
제8조의2(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을 위하여 동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결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③ 위원선정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동장은 제3호에 따라 추천 대상 기관을 결정할 때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관내 주요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본조신설 2024. 9. 23.]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3.>
② 제1항에 따른 연임의 임기 만료 이후에는 제8조의 선정 방법에 따라 선정하며, 이 경우 제1항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③ 결원 위원을 위촉한 경우 위원의 임기는 해당동 위촉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주민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16조에 따른 분과에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다만, 자치회장, 간사 또는 사무국장, 감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9. 23.>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 참여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③ 위원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 9. 23.>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자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3.]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주민자치회 위원 개인 사정으로 사임한 경우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5. 제11조제3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경우
6.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4. 9. 23.>
7.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직무태만, 품위손상, 갈등유발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 9. 23.>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는 해촉요구를 통보 받은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결된 날을 해촉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3.>
④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해촉의 대상이 된 위원은 제2항의 회의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3.>
제13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 또는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이상 경쟁 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에 무기명 투표의 방법으로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의 경우 제1항에 따라 호선하고, 연임으로 임기만료된 경우 만료일부터 4년 이내에 자치회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
④ 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간사를 선정하거나 사무국을 설치 할 수 있다.
1. 간사는 자치회장이 위원 중 지명하거나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주민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 <개정 2024. 9. 23.>
2.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함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나 사무국 근무자,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활동비 및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3.>
제15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민자치회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분과)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분과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각 동 주민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해당 분과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4. 9. 23.>
② 제1항에 따른 회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9. 23.>
③ 동장은 제5조 주민자치회의 기능 수행을 위해 제1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과 관련한 협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3.>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공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주민이나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들을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자치계획안의 수립) ①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② 자치계획안은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수탁에 관한 사항
3. 분과별 사업계획
4.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5. 주민자치회 활동 및 감사 보고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활성화를 위한 계획
③ 자치계획안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회의의 의결을 거쳐 주민총회에 상정한다.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방법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상정된 자치계획안을 결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안건을 공고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참여와 숙의(熟議)를 촉진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결정된 자치계획을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확정된 자치계획과 총회개최결과를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자치계획의 효력) 구청장은 자치계획을 동 주민이 합의한 공적인 종합계획으로 인정하고,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재정적 협력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용 물품, 경품 및 자치계획 참여에 따른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3.>
1. 위원모집을 위해 해당 동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경우
2. 주민총회 사전투표 및 현장투표에 참여한 주민
3. 온라인 주민총회 시 이벤트 등의 행사로 추첨이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선정된 주민
4.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치계획 실행에 참여한 주민 <개정 2024. 9. 23.>
제3장 주민자치센터 운영
제22조(설치 및 보고) ① 주민자치센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③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여 다른 시설이나 공간이 필요한 경우 연차별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1월 말일까지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
제23조(기능)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교육기능 등을 수행한다.
제24조(운영)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운영은 동장이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가 한다. 단, 주민자치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장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경비는 수강료 징수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4. 9. 23.>
② 동장과 자치회장은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고,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이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우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동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회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강사) 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유료강사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사용료)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별표에 따라 동장이 징수하고, 징수한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27조(수강료) ① 수강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별표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하고,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 세입으로 처리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자치회장 명의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수입·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하여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고,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
제28조(감면) 구청장은 이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29조(이용 등)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26조와 제27조에 따른 징수대상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동장은 주민이 제1항과 제2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3.>
제30조(주민참여)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부평구 내 주민이나 단체는 동장과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을 경우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3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주민자치협의회) ①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자치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운영회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동 주민자치회 간 공동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구역에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4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보험) 구청장은 주민자치활동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가입한 단체보험을 통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제36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 등 주민자치활성화에 기여한 위원 및 주민자치회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그 밖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부평구 내 전(全) 동에 적용한다.
제5조(지역위원회 업무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호의 참여예산 지역위원회 대행 규정은 2022년 1월 14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경우 종전 주민자치회의 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는 제22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심의·의결 및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 중 임기가 남은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6호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과 자치회장의 임기는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끝나는 해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