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

[시행 2024.07.15]
( 제정) 2024.07.15 조례 제1934호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509-7430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란 보행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서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 등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이동편의 보장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사로 등 편의시설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② 그 밖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제4조에 따라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설주가 이미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변경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의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주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2.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편의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보행약자의 편익증진 보장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2024. 7. 15.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