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07.05]
(일부개정) 2021.07.05 조례 제1878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관광체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560-3181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이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신청, 허가 등)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ㆍ성명ㆍ사용시설ㆍ사용목적ㆍ사용기간을 별지서식의 신청서에 명시하여 사용일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일 수 있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 체력단련 등)코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체육분야의 강습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서구체육회,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3. 구 소속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4.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제6조 (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한다.
② 체육경기를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시설의 관리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시설별로 일정비율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으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용 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⑤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구의 행사
2.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시행
3. 시설을 이용 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10조 (사용 시간) 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허가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기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1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별표 1의 사용자에게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결정 및 징수방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체육시설별 활용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 및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조례로 정하는 행사나 활동은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③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헬스장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종의 구성원은 100분의 3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6.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⑤ 수영장 이용자에 한하여 12세 이상 55세 이하 가임기 여성은 생리적인 현상으로 매월 일정기간 동안 수영장 이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⑥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체육시설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 하게 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② 전용사용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용자가 수거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 위탁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구 공단, 체육 관련 단체 또는 민간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방법, 기간, 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7.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재 위탁하는 허가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수탁자 선정기준)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대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체육 관계자 및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시기는 공개모집 공고 전까지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심사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③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 할 수 있다.
제20조(지원)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20조에 따른 지원금 및 대여 받은 공유재산을 위탁받은 체육시설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1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