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시행 2021.02.22]
(일부개정) 2021.02.22 조례 제2562호

관리책임부서명 :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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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여론을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신문으로 강화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으로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신문사업을 등록한 경우

2.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최근 6개월 이상 발행하지 않은 경우

2. 최대주주 및 발행인ㆍ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지원대상 선정 당시 최근 3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공공기관에 대해서 사실왜곡, 거짓,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개정 21.2.22.>

4. 제3호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하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신설 21.2.22.>

제4조(지원사업)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

2.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3.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 다만, 일회성 축제사업과 행사성 교육ㆍ강좌ㆍ전시ㆍ체육대회 등은 제외한다. <단서 신설 21.2.22.>

제5조(지원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지원한도와 지원 사업의 기준, 공고방법 등은 제8조에 따른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가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배점기준과 비율, 지원대상 선정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은 군수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1.2.22.>

제7조(지원경비의 환수 등)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1.2.22.>

제8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2.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3.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ㆍ조사

4. 지역신문 발전 업무의 협력ㆍ조정

5. 그 밖에 지역신문발전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행정복지국장, 행정과장

2. 위촉직 위원: 강화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언론홍보분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홍보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및 단서 삭제 21.2.22.>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2515호, 2020.6.29.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조례 제2562호, 2021. 2. 2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