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개발행위 허가지침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2024.05.16 예규 제75호

관리책임부서명 : 경제산업국 건축허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930-3851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각종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행위를 유도하여 쾌적한 자연경관 보존과 생활환경, 농촌경관, 문화경관, 해안경관 등을 최대한 보호함으로써, 토지 이용이 이들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에서 제시하지 않는 세부기준을 정하여 원활한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1.>

제2조(적용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0.6.2.>

제3조(구조물의 설계 및 설치) ① 구조물의 기초는 국토교통부 고시 「구조물기초설계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2020.6.2.>

② 구조물은 국토교통부 공고 「콘크리트 구조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2020.6.2., 2022.11.21.>

③ 절토사면에는 보강토 옹벽의 설치를 지양한다. 다만, 신공법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④ 보강토 옹벽의 보강재가 매설될 계획이 있는 경사면에는 공사로 인하여 보강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오수관 매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

⑤ 보강토 옹벽 시공시 보강재는 표준시방서 기준에 따르고, 보강재 길이는 전면판 기초부터 벽체높이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2.5미터보다 길어야 한다. 또한, 보강재의 설치길이는 전체높이에 걸쳐 동일하게 설치하고, 보강재의 수직설치간격은 0.8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전면벽체는 기초지반 내로 최소 50센티미터 이상 근입하고, 경사지반의 경우에는 60센티미터 이상 또는 기초지반의 동상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결심도 이상 근입한다.

제4조(절토사면 처리) 절토사면 최상부에는 우수의 사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산마루측구를 설치하고 시공 시 콘크리트 현장 타설을 권장한다.

제5조(녹지공간 확보) ① 건축행위를 수반하는 개발행위허가 부지는 주변 입목 및 경관과 어울리도록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녹지공간의 수목은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수종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③ 개발행위허가로 인하여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주요 도로변이나 토지경계부분은 가림식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

④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물이나 지붕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건물형태나 지붕형태, 색상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현황도로의 세부 인정기준) 도로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비도시지역(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현황도로의 인정기준 구체화는 각 호와 같다.

1. 현황도로 인정기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포장한 도로(사실상 개인이 이용하는 도로는 제외)

나. 지적도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차량의 진ㆍ출입이 가능하고, 다수의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마을 안길도로

다. 2개 이상의 주택 진ㆍ출입로로 사용하는 이미 다른 인허가를 받아 준공된 도로

2. 현황도로 제외기준

가. 임도(임업 경영을 위한 작업로를 포함하되 전ㆍ답이 다수 포함된 도로는 임도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포장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토지가 포함된 도로

다. 도로의 개설(포장)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도로의 포장 대부분이 임야로 이루어진 도로

라. 다른 인허가를 받았더라도 부지가 분할되지 않아 사실상 사유지인 도로

마. 지적도상 도로로 표기되어 있으나,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도로

3. 현황도로 인정범위

가. 현황도로는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등 인공 구조물로 포장된 부분을 너비로 봄을 원칙으로 한다.

나. 현황도로에서 도로 길 어깨(갓길) 부분은 도로와 길 어깨의 높이 차가 50mm 이내로 차량통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유효너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허가권자는 현황도로의 세부 인정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도로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지목, 도로의 형성 경위, 도로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황도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21.>

제7조(배수처리시설) ① 우수량 산출 시 사업시행 전후의 유출계수 및 배수유역면적을 비교하여 우수관의 통수능력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유출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 2020. 6. 2.>

② 계획 배수로와 연결되는 기존 배수로가 구조물인 경우에는 필요하면 사용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개발행위로 인하여 사업부지외 지역에서의 배수 흐름의 차단 또는 배수흐름이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변 토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지 외곽에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제8조(토량 반ㆍ출입 계획) 개발행위 사업장에 절토나 성토가 수반될 때 이동토량이 1,000㎥ 이상일 경우 다른 토지의 불법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량 반입 및 반출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

제9조(개발행위허가 기간산정) ① 개발행위허가의 최초 허가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최초 허가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가 그 사유를 인정할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8. 14.>

제10조(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7.05.30.>

1.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법정도로(국도, 지방도, 광역시도, 군도, 리도, 농어촌도로 등) 및 해안선에서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 8. 14., 2019. 9. 23., 2020. 6. 2.>

2.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 8. 14., 개정 2019. 9. 23., 2020. 6. 2.>

3. 철새 등 조류의 이동경로 방해 및 충돌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보전산지 및 수목의 집단서식지 등 보전할 필요가 있는 임야가 아닐 것

5. 국가지정유산 및 시지정유산으로 등재 되었거나 등재 예정인 구역내 및 구역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개정 2024. 5. 16.>

6.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m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수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7. 허가 신청필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기존 건축물의 옥상 등에 설치하는 경우 신청필지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주택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설명 및 사업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고 주민 3분의 2 이상이 설치를 동의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14., 개정 2019. 9. 23., 2020. 6. 2.>

8. 토지형질변경 여부 및 시설규모와 관련없이 이해관계 다수인(5명 이상)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7.05.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예규 제55호, 2016.1.1. 제정>

이 지침은 2016.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예규 제57호, 2017.5.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5.3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에 있어서는 종전 강화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적용한다.

부칙<예규 제61호, 2019. 8.1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에 있어서는 종전 강화군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적용한다.

부칙<예규 제62호, 2019. 9.2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에 있어서는 종전 강화군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65호, 2020. 6. 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에 있어서는 종전 「강화군 개발행위 허가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73호, 2022.11.21.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에 있어서는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부칙<예규 제75호, 2024. 5. 16. 개정>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