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12.23]
(전부개정) 2022.12.23 조례 제1690호
관리책임부서명 : 지속가능발전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62-350-406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광주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구정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구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구민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및 광주광역시 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20년을 단위로 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및 광주광역시 기본전략
2.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11조에 따른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⑤ 구청장은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변경)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수립·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점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구청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계획을 통보할 때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개별 법령에 위원회 심의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확정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⑤ 행정계획은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사전검토와 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써 기본전략 또는 추진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2.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행정계획의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례 또는 행정계획을 검토한 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제2항까지 규정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없이 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자치·경제·사회·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실·국장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시민사회단체·학계·산업계·교육계·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촉위원인 위원장이 우선하여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등) ① 위원회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 안건 조정, 운영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위촉직 위원장이 된다.
④ 이외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 중 1명을 실행간사로 지명하여 특정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숙의공론화장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각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 등을 제2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세칙)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의 지정)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위탁)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지속가능발전정보망 구축)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제 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2. 제10조에 따른 보고서
3. 그 밖에 유용한 지속가능발전의 정보
제24조(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사·연구·교육을 하고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광주 서구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주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함에 있어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과 상호 협력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수립된 광주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전략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전략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수립된 광주 서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로부터 기산하며, 연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