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8.01]
(일부개정) 2022-07-29 훈령 제 1794호 (대전광역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에 의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유의 사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1., 2022.7.29.>
1. “사택”이란 별표의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유의 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사택을 임대 받아 입주한 공무원(공무직 및 청원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관리) 사택 관리는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4조(입주자격 및 순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택에 입주할 수 있다.
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속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소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무주택자
②입주자격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한다.
제5조(입주신청) 사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사택입주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허가) ①본부장은 제5조의 입주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사택입주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입주허가를 받은 자는 입주허가일부터 15일까지 입주하되 본부장 입회하에 사택의 제반시설 및 비품을 인수하고 입주확인서(별지 제3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기간) ①입주기간은 입주허가일부터 3년으로 하며, 입주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기간을 연장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입주기간 연장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퇴거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입주 희망자가 없으면 신규입주 희망자가 있을 때까지 계속 입주할 수 있으며, 퇴거 희망자 보다 입주 대상자가 많으면 상위직 공무원 순으로 퇴거자를 결정한다.
제8조(퇴거신청) 입주자가 퇴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거 예정 1개월 전까지 사택퇴거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자 의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보존 및 훼손 방지
2. 안전사고 예방 및 방지
3.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4. 주거지역 내외 청결 유지
제10조(입주자 변상책임 및 금지사항) ①입주자는 사용 중 시설이 훼손되거나 비품 등이 손실된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본부장의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사택을 임대하는 행위
3. 그 밖의 사택 관리에 부적당한 행위
제11조(보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비품 등의 훼손 또는 손실
2. 화재·수재·도난·전염병 등 사고발생 시
3. 그 밖에 사택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사택운영비 부담) ①사택의 운영비(소규모 수선·도색·제세공과금·관리비 등)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한다.
1. 건물의 증·개축 및 대규모 수선비
2. 화재 보험료
3. 그 밖에 본부장이 인정하는 비용
제13조(비품관리) 본부장은 사택별 비품대장을 별도로 비치하고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입주허가 취소) ①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택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입주자가 제9조의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입주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90일까지 퇴거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대행자 지정) ①본부장은 입주자 중 관리대행자를 지정하여 사택운영 전반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관리대행자는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부장과 보고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①사택에 입주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입주자는 제1항의 사용료를 사용 전월 말일까지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사용료를 지정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일반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⑤입주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의 사용료는 날 수대로 계산한다.
제17조(공공요금) ①공공요금은 단위 호별로 관계기관에서 고지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납부한다.
②입주자가 없는 사택에 대한 공공요금은 본부장이 납부한다.
제18조(기타사항) 이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훈령 시행 이전에 입주한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사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무기계약근로자를”을 “공무직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사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무직”을 “공무직 및 청원경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