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8-10-02 훈령 제 143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영)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배선, 승무원, 유류수불, 정박지 등 선박관련 제반업무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선박운항) ①선박의 운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운항명령서에 의한다. 다만, 재난재해 발생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와 업무의 성질상 수시운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박은 허가된 업무수행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적용무로 사용할 수 없다.
③선장은 운항명령서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폭우, 폭설, 폭풍, 일출전, 일몰후 등 특별한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장과 협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운영계획 수립) ①상수도사업본부장은 매년 당해연도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계획에는 승무원 교육훈련 사항, 관리에 따른 예산현황, 정비 및 운영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5조(비상근무) 선장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강풍 및 태풍 주의보 발령시
2. 12시간 강우량이 80㎜ 이상 예상되는 경우
3. 24시간 신적설이 5㎝이상 예상되는 경우
4.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이상 하강하는 경우(10월부터 4월까지)
5. 그 밖에 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경우
제6조(비치서류) 선박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선박 운항명령서(별지 제1호서식)
2. 기관부일지(별지 제2호서식)
3. 운항일지(별지 제3호서식)
4. 유류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장비 및 비품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선박 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7. 승무원 직무분담표
8. 기본운영 계획서
제7조(안전장비 확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별표 1의 선박 안전설비 기준에 맞게 안전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정비 및 보고) 승무원은 선박을 점검, 정비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선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수칙) 선박의 승무원, 승선자는 별표 2의 선박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 및 공제가입)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선박에 대해서는 공제가입, 승선자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점검) ①상수도사업본부장은 연 1회 이상 선박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점검은 선박운항, 안전관리, 선박정비 및 각종 일지작성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