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시행 2021.04.15]
(일부개정) 2021.04.15 조례 제1679호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4-300-385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뜻한다.

4.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을 말한다.

6. “장애청소년”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의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 중·고등부 및 전공과 학생을 말한다.

7. “훈련장애인”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8. “근로장애인”이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세종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법

2.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계획

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종 발굴 등 우대 방안

4. 장애청소년에 대한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

5.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ㆍ운영

7. 장애인 고용서비스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평가를 위하여 과제를 선정하여 전문 연구기관 및 복지재단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사업주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장으로 한다.

제6조(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할 때 법 제27조제1항을 따라야 하고,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법인(이하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장애인 고용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6에, 지방공사 등은 상시 고용근로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내 사업주가 법 제28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① 시장은 제6조제1항과 관련하여 매년 장애인 고용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장애인 고용실적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 조성 등의 보호고용

제9조(민간위탁 사업자의 고용촉진) 시장은 시 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비율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

2.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3.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ㆍ홍보

4.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3.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차량, 편의시설, 보조기기 등 지원

5. 훈련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수당의 지원

6. 근로장애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지원

7.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직업재활을 위한 인력의 지원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 비율을 고려한 보호작업장의 단계적인 확대 설치ㆍ운영

2. 보호작업장을 통하여 직무기능이 향상된 중증장애인이 발전적으로 전이할 수 있는 근로사업장의 설치ㆍ운영

제12조(장애청소년 직업재활) 시장은 장애청소년의 직업지도, 직업체험, 진로 교육 등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및 구매

2.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또는 다수의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4. 15.>

②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 장애인 인권교육 및 성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경비 보조)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관련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

부 칙<조례 제1679호, 2021.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