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07.15]
(일부개정) 2021.07.15 조례 제1714호
관리책임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4-300-4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 협조 및 교류활동(개정, 2017. 7. 20.)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신설, 2017. 7. 20.)
5.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제시 등 [제4호에서 이동, 2017. 7. 20.]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관계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자격)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으로 한다. 단, 시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 위·해촉) ① 시장은 위원 위촉시 각계각층의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학교장 또는 청소년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7. 7. 20.)
②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임기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은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2조(포상)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활동참여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㊱ (생 략)
㊲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㊳ ∼ (168)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