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06]
(일부개정) 2023.03.06 조례 제2115호

관리책임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4-300-4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읍·면·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23. 3. 6.>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 3. 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5. 9. 30.)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행한 사람 <개정, 2023. 3. 6.>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증표 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한 공이 큰 지도위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90호 2015.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조례 제2115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