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07.15]
(일부개정) 2021.07.15 조례 제1714호
관리책임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4-300-49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 및 제4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청소년단체협의회의 설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육성위원회
제3조(기능)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개정 2015. 9. 30.)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정한 사항<2014. 4.10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7.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을 구하는 사항<2014. 4.10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청소년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청소년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6. 그 밖에 청소년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 위원장 및 시의원 또는 임명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 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출석 발언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3장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단체협의회
제12조(협의회 구성) 세종특별자치시를 활동지역으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 기본법」제4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13조(사업)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2. 국내 및 외국청소년단체와의 협력과 교류
3. 청소년 관련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활동
4.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5.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
6.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포상
7.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사업
8. 그 밖에 청소년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법인설립 및 지원) ① 협의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설립절차 및 운영은「민법」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38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협의회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5. 9. 3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단체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정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생 략)
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단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㉝ ∼ (168)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