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3.06]
(일부개정) 2023.03.06 조례 제2100호
관리책임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4-300-49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3.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3. 6.>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23. 3. 6.>
3.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3. 3. 6.>
4. “대안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말하며,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신설, 2023. 3. 6.>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제4호에서 이동, 2023. 3. 6.]
제3조(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ㆍ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ㆍ재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3. 3. 6.]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23. 3. 6.>
② 지원계획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개정, 2023. 3. 6.>
1. 현황 및 유형별 실태 분석
2. 보호 및 교육지원 방향과 추진 목표
3.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안
5. 대안교육기관 연계방안
6. 상담 및 사회적 지원방안
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8. 후견인제도 운영 및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과 위탁운영
3. 관련단체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선정기준
4. 후견인제도 운영 등 사회적 지원방안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단체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효율적인 진로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3. 6.>
②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현황 및 실태 조사ㆍ연구
3.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4. 인권ㆍ차별 실태 조사
5.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7.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3. 3. 6.]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시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그 신청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 교육과 관련하여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행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단체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정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