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07.15]
(일부개정) 2021.07.15 조례 제1714호
관리책임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4-300-494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내의 청소년에 대한 문화카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문화활동ㆍ직업체험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재능을 계발하고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문화카드”란 청소년이 영화ㆍ공연ㆍ연극 등의 문화활동과 직업체험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제2조의2(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활동 및 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문화카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용장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8.]
제3조(발급대상자) 청소년 문화카드의 발급대상자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일을 기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학교(시 소재 중학교로 한정하되, 시 관할구역이 포함된 학군의 인접 지방자치단체 소재 중학교는 포함한다) 1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3세의 청소년으로 한다.
제4조(발급시기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사람에게 청소년 문화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해가 각각 다른 청소년의 경우에는 먼저 신청하는 하나의 청소년 문화카드만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8.>
1.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날
2. 학교 밖 청소년: 만 13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3월 2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 문화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이 주민등록지를 시 외의 지역으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분의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5조(지원금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발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문화카드에 1원을 1점으로 환산ㆍ충전하여 발급하는 방식으로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신청) ① 청소년 문화카드를 신청하려는 사람(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발급대상자를 포함한다)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이거나 발급신청서의 학교장 확인란에 학교장 직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신청인이 발급대상자인지를 확인한 후 청소년 문화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 문화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시장이 지정하는 전국의 온ㆍ오프라인의 영화, 공연, 연극 등 문화활동 및 직업체험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시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판단하는 문화활동이나 직업체험 항목에 대해서는 사용장소를 시 관할구역 내로 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 문화카드의 사용장소에 대해서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문화카드의 사용기한은 청소년문화카드를 발급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요금의 정산) 청소년 문화카드의 사용요금은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문화카드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2회 이상 정산한다.
제9조(발급대상자의 관리) 시장은 청소년 문화카드의 발급대상자를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카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문화카드 관리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카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 청소년 문화카드 업무 담당 과장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진로교육 업무 담당 과장
3.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남녀 각 1명
4.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학부모 2명
5. 학교 진로교육 전담교사 1명
6. 그 밖에 청소년의 문화활동ㆍ직업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18.]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18.]<개정, 2021. 7. 15.>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카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학교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활동 및 직업체험을 위하여 교육감에게 청소년 문화카드 사업과 연계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18.]
제14조(성과평가) 시장은 당해연도 청소년 문화카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0. 12. 18.>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㊼ (생 략)
㊽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㊾ ∼ (168)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