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11.15]
(일부개정) 2019.11.15 조례 제1401호
관리책임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4-300-49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3. 청소년전화 1388 운영
4.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5.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6. 청소년 중독 및 자살 예방 등 청소년 상담복지 프로그램 운영
7.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운영 및 학교폭력 예방사업 운영
8. 그 밖에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센터 직원의 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탁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개정, 2019. 11. 15.>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문서관리)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