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04.15]
( 제정) 2021.04.15 조례 제1675호
관리책임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4-300-49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재난,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자살 등의 사건ㆍ사고를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사업
3.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정책 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3. 외상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4. 심리적 외상 후 초기 안정화 및 외상(Trauma) 개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긴급지원 매뉴얼 제작 및 보급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하여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엄수)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