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07.15]
( 제정) 2021.07.15 조례 제1734호
관리책임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4-300-4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아동ㆍ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이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지원방법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무료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각종 청구 및 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