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1.01]
( 제정) 2021.09.24 조례 제1775호
관리책임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4-300-49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보건위생물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이란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증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위탁)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민간전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