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4.17]
( 제정) 2023.04.17 조례 제2130호
관리책임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4-300-49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0세 이상 15세 이하인 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의회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청소년 대의 기관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예산 등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 활동
2. 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 편성 및 입법 제안 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청소년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청소년 중 제6조에 따라 선출된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 수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선출 방법) ① 의원은 공개모집 또는 학교나 청소년 관련 시설,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 시장이 의원을 임명할 때는 학교 밖 청소년, 장애ㆍ다문화ㆍ북한 이탈 청소년 등 사회 배려 계층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원이 학업, 건강, 주소 이전 등 개인 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원의 해촉) 시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퇴 사유가 있음에도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참여 불성실 등 청소년의회에서 해촉을 의결한 경우
6. 의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한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의장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의장의 직무대행은 부의장 중에서 연장자 순서로 정한다.
제10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에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수, 명칭, 정원 및 그 직무 등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1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청소년의회는 본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본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청소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장소는 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청소년의회 관련 사무를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의견 반영) 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의회 의원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예산 편성, 조례 제정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안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청소년의회 활동에 필요한 교육 또는 행사에 관한 사항
3. 의원 신분증, 배지 등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시의회의장이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