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2023.12.20 규칙 제357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치행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4-300-3132

제1장 <삭제, 2021. 7. 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삭제, 2023. 12. 20.>

제2장 <삭제, 2021. 7. 20.>

제3조(이용시간)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읍·면·동장은 주민 편익을 위하여 시설관리,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평일 야간, 토요일, 휴일 등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프로그램 선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발굴할 것

2.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것

3. 야간 시간대에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사회적 약자(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상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개정, 2023. 12. 20.>

② 주민자치회는 프로그램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20.>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 7. 20.><개정, 2023. 12. 20.>

1. <삭제, 2023. 12. 20.>

2.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의 장

3. 주민자치회의 위원 <개정, 2021. 7. 20.><개정, 2023. 12. 20.>

4. 그 밖에 자치회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7. 20.>

④ 위촉직 위원은 사안 발생 시 수시로 위촉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선정이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7. 20.>

⑥ 선정위원회는 자체 평가표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결정한다. <개정, 2021. 7. 20.>

<삭제, 2021. 7. 20.>

⑧ 제2항의 선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0.>

제5조(프로그램 운영) ① 프로그램은 수강료 수입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하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 1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운영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회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③ 등록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개강하지 아니하며, 프로그램 운영 중 2주 이상 실제 참여하는 인원(이하 “수강인원”이라 한다)이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폐강 홍보기간을 갖고, 그 후에도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한다. 다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별도의 폐강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 20.><개정, 2021. 7. 20.>

④ 수강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수강생을 선정한다.

⑤ 프로그램은 연 2회 이상 수강생을 모집하여 운영하되, 프로그램 내용 및 예산 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⑥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자치회장은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 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⑦ 여러 주민에게 수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에는 수강생 수료제, 동일 프로그램 3회 연속수강 제한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강신청 인원이 미달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수강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7. 20.>

제6조(수강료의 회계 관리)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다음 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료가 신용카드로 결제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명의 계좌에 입금된 날을 회계 상 수입일로 본다. <개정, 2021. 7. 20.>

② 주민자치회는 수강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결의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현금출납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수강신청 접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납부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제7조(수강료 면제 등) ①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특수성 및 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였을 때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수강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수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이 개강 전에 폐강되거나 운영 정지된 경우 <개정, 2021. 7. 20.>

2. 학습자가 개강 전에 불가피하게 학습을 포기한 경우

3. <삭제, 2023. 12. 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한 수강료 중 잔여강좌에 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전체 수강기간의 3분의 2 이상이 지난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8조의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환불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0.>

1. 프로그램이 개강 이후 폐강되는 경우

2. 프로그램 개강 이후 수강자가 제4항에 따라 수강료 환불신청을 하는 경우

④ 수강료 환불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경비의 집행) ① 주민자치회는 징수한 수강료를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 20.><개정, 2021. 7. 20.><개정, 2023. 12. 20.>

1. 조례 제9조에 따른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 수당: 총 수강료 징수액의 40퍼센트 이상. 다만, 재난ㆍ재해ㆍ감염병 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프로그램이 1개월 이상 축소 운영 또는 중단되어 수강료 수입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총 수강료 징수액의 40퍼센트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 7. 20.>

2. 주민자치회의 위원·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또는 실비<개정, 2023. 12. 20.>

3. 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장비구입비, 시설 사용 및 개선비

4. 주민자치회의 위원 등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비용<개정, 2023. 12. 20.>

5.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비용으로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경비. 다만, 주민자치회 회식비 등 소모성 경비로의 사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1. 7. 20.>

②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의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7. 20.>

2.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출품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지출결의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물품검사(검수)를 한 후 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수강료 운영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한다. <개정, 2021. 7. 20.>

1. 반기별: 제15조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회계감사를 한 후, 10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공개<개정, 2020. 1. 20.><개정, 2021. 7. 20.>

2. 매월: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내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제9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자치회장은 자치센터 물품·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물품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제10조(보고) 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1.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별지 제11호서식

2. 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계획은 읍·면·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강사 수당, 봉사활동비 등 징수 수강료 집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제3장 <삭제, 2021. 7. 20.>

제11조(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관리)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센터 운영사무 및 시설관리 지원

2. 프로그램 강사 및 강좌 운영 지원

3. 주민자치·지역복지·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② 읍·면·동장은 자원봉사자의 근무 및 활동상황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근무일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강사 모집)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강사 육성ㆍ지원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개정, 2023. 12. 20.>

3.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② 주민자치회는 강사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강사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20.>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선정위원회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발된 강사의 자격 및 강사 만족도 평가결과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강사를 선정하고,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 7. 20.>

⑤ 주민자치회는 강사 결정 후 강사 선정 결과 및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읍·면·동장에게 알려야 하며, 읍·면·동장은 이에 따라 강사와 계약 또는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⑥ 제5항에 따라 계약 또는 재계약된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강의 계획서 제출

2.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회 결정사항의 성실한 이행 <개정, 2021. 7. 20.>

3.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실시하는 강사 소양교육 참여 및 공익을 위한 자원봉사 등에 적극 협조

⑦ 제2항의 선정위원회의 위원장, 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7. 20.>

제13조(강사의 관리) ① 강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읍·면·동장이 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② 주민자치회가 관리하여야 할 강사 관련 사항 및 해당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 20.><개정, 2021. 7. 20.>

1. 강사 지원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2. 강사 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3. 강의 계획서: 별지 제17호서식

4. 강사 관리대장: 별지 제18호서식

5. 강사 출강부: 별지 제19호서식

③ 주민자치회는 강사 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강사평가표를 마련하여 강의 종료 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는 강의 종료 후 강사평가표 집계결과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④ 읍·면·동장은 강사와의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강사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의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강사로서 잦은 민원 발생, 출강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해당 프로그램 수강생 3분의 2 이상이 연서로 계약의 취소를 건의하는 경우

4. 수강생이 10명 미만으로 자동 폐강되는 경우

5. 제3항에 따른 강사평가표 집계결과 평가점수 평균이 25점 미만으로 평가되는 경우

6.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

⑤ 강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강사 채용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해당 분야 강의 경력이 많은 사람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①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13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봉사활동비 및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3. 12.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봉사활동비는 주민자치회의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2의 범위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7. 20.><개정, 2023. 12. 20.>

③ 강사 수당은 매월 말까지 강의일수를 산정하여 다음달 5일까지 강사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4장 <삭제, 2021. 7. 20.>

제15조(회계감사) ① 자치회장은 수강료 수입·지출내역에 대하여 매년 반기별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및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읍·면·동장이 추천한 수강생 및 회계전문가 3명과 주민자치회 감사를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사람을 통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 7. 20.>

③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참여하는 수강생, 회계전문가 및 감사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0.>

제16조(공인의 비치)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대장 관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7. 20.>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1. 7. 20.]

제17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회계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② 자치센터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관계서류 및 기록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제22조에서 이동, 2021. 7. 20.]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1. 7. 20.]

<개정, 2021. 7. 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 중 자치센터 운영사무 전담수행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체결된 계약 등은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칙 제265호, 2020.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300호, 2021. 7.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357호, 2023. 12. 20.>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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