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12.10]
(일부개정) 2021.12.10 조례 제1836호
관리책임부서명 : 교육지원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4-300-3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자료를 홍보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홍보·교육
2.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
3.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지원
4.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지원
5.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사업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
④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지역위원회의 기능) ①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매년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시장, 교육감,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개정, 2019. 12. 16.>
3.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교육·치료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4.<삭제, 2019. 12. 16.>
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지역위원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5.>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로 본다.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㉘(생략)
㉙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55) (생 략)
(156)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157) ∼ (168)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 략)
㉗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㉘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