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04.15]
( 제정) 2021.04.15 조례 제1672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예술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4-300-3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
2.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ㆍ체험 및 창작기회의 제공
3. 문화예술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창의성ㆍ전문성 함양
4. 도시와 농촌 청소년 간의 문화예술 활동 교류 활성화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방향 및 기본목표
2.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3.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4. 문화예술인재 육성
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교육
3.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5. 청소년 문화예술단체 등의 교류
6. 청소년 문화도시기획단 등의 운영
7.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