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03.16]
(일부개정) 2020-03-16 조례 제 6485호
관리책임부서명 : 일자리경제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8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양질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직업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및 창업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경기도민의 고용증진·복리증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경기도 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등) ① 재단은 경기도민의 직업능력 개발과 직업교육 훈련 및 창업의 기회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기도 공공 일자리 지원정책 개발 및 연구
2.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상담ㆍ알선ㆍ교육ㆍ정보ㆍ훈련 제공
3.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일반 구직자 등 대상별 취업 지원
5. 노동자 직업능력 개발사업
6. 여성 취업ㆍ창업 지원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정보제공
7.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개선에 관한 연구
8. 국가 전략 직종 기술훈련 교육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9. 근로 여건 개선 등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사업
10.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일자리지원사업통합접수시스템 운영
② 재단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받을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4. 국가유공자 확인원
5. 장애인 확인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8. 고용보험가입증명서
9. 실업급여 수급증명서
10. 자동차등록증
11. 그 밖에 재단에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서류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폐지되거나 기능이 조정되는 경기일자리센터,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등(이하 “통합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교육훈련과정과 취업·창업교육의 공공기능을 재단이 계속 유지하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기술학교는 그 명칭과 기능을 유지한다. <개정 2020.03.16.>
제5조(운영 등) 재단의 운영 및 해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재단의 운영재원 등) ① 경기도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전액을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한다.
②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경기도 및 시·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3.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각종 수익사업 또는 그 밖의 수입
③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조직과 직원) ① 재단의 조직은 폐지되는 통합대상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고려하여 정관 및 직제규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② 재단의 직원 정원은 통합대상기관이 폐지되는 당시에 소속되었던 직원 수를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재단의 직원은 제2항의 정원범위에서 정관과 인사규정에 따라 임면한다.
제8조(물적 시설) ① 도지사는 통합대상기관이 사용하던 공유재산을 재단에 출연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대부, 관리위탁,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으며, 물품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사업양수 등) 재단은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일자리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사업과 그 조직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위탁 및 사업대행) ①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이하“출자출연조례”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근무) 도지사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출자출연조례를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특례)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의 설립으로 인하여 폐지된 통합대상기관에 재직하던 직원(전문경력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노동조건 및 처우에 관하여는 재단의 정관과 인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0.01.>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고용연장(또는 채용)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대상기관과의 노동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19.10.01.>
제3조(법인설립위원회의 설치 등)①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며, 고용·여 일자리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 한 후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단의 설립등기 후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에게 지체 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법인설립위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