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8.28]
(일부개정) 2023-08-28 규칙 제 40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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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경기도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 2023.8.28.>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평가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

②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7급 이상의 공무원 [전문개정 2020.11.2.]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중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개정 2023.8.28.>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삭제 <2020.11.2.>

6.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해당 제안서 평가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사업부서 담당 사무관으로 하며, 서기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된다.

[전문개정 2011.3.7.]

제3조(평가위원의 선정 등) ①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2조제3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2023.8.28.>

②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후보자)에 등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 후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계약 담당자는 그 예비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③ 계약 담당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입찰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평가위원의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수가 많은 평가위원(후보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한다. <개정 2012.6.1., 2023.8.28.>

④ 계약 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28.>

⑤ 평가위원 선정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평가위원 선정(예비 평가위원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2.>

[전문개정 2011.3.7.]

제4조(위원의 제척) <개정 2011.3.7.>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1.3.7.>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개정 2020.11.2.>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회 진행) ① 위원회는 평가위원 7명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시작한다. <개정 2011.3.7., 2022.1.10.>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는 없다. <개정 2011.3.7., 2023.8.28.>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한다.

⑤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다른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개정 2011.3.7.>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범위에서 해당 평가 주관부서의 실·과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6.7., 2015.3.6., 2017.11.13.>

② 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1.3.7., 2020.11.2.>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①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8.28.>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의한다. <개정 2020.11.2.>

부칙 <2008.0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36호, 2012.06.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84호, 2013.06.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474호, 2015.03.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782호, 2017.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