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05.17]
(제정) 2023-05-17 조례 제 7654호

관리책임부서명 :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30-4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주 초기 신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등 경기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똑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똑버스”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말한다.

2. “수요응답형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버스(「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으로 선정되어 같은 법 제3조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시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총비용 입찰 방식 준공영제”란 경기도가 제시한 버스 운행조건에 대하여 필요한 총비용을 가장 적게 제시한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며, 버스운송수입금은 경기도가 관리하고 운송사업자는 입찰 시 제시한 운행비용만 지급받는 버스 운영 방식을 말한다.

4.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란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한국철도공사의 합의에 따라 경기·서울·인천 버스 및 수도권 전철에 적용되는 과금체계로서 거리비례제를 원칙으로 하는 요금제도를 말한다.

5. “서비스 플랫폼”이란 똑버스의 운영을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6.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똑버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똑버스 운영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똑버스 도입 우선순위 평가 방안

3. 똑버스 운영 방안(운송사업자 선정 계획, 요금체계를 포함한다)

4. 똑버스 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방안

5. 타 대중교통수단 및 택시와의 상생 방안

6. 똑버스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7.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계획

8. 그 밖에 도지사가 똑버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똑버스 운영 및 사업자 선정) ① 똑버스는 총비용 입찰 방식 준공영제로 운영하되 면허기간은 최초 5년으로 하고 4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똑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기준·방법 및 절차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요금) ① 똑버스의 요금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과 같이한다.

② 도지사는 똑버스의 요금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승할인에 따른 결손액을 보전할 수 있다.

제6조(서비스 플랫폼)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똑버스 서비스 플랫폼(이하 “서비스 플랫폼”이라 한다)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1. 차량 호출(예약), 배차 정보 제공

2. 운행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3.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편의 기능

4. 운수종사자용·관리자용 시스템 및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시스템

5. 그 밖에 도지사가 똑버스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플랫폼을 똑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플랫폼의 활성화 및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시군에서 기능개선 방안을 제안받을 수 있으며, 이를 서비스 플랫폼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고객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똑버스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1. 똑버스 및 서비스 플랫폼 이용불편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

2. 똑버스 운행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신고 및 처리결과 회신

3. 그 밖에 도지사가 경기도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똑버스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서비스 플랫폼 이용에 취약한 교통약자의 똑버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콜센터 운영을 통한 전화 기반의 차량 호출(예약), 배차 정보 제공

2. 주요 거점 내 차량 호출(예약) 및 배차 정보 제공이 가능한 단말기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콜센터 및 단말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서비스 평가) ① 도지사는 경기도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똑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과 협조하여 운영중인 똑버스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서비스 평가는 똑버스 운송사업자가 부여받은 면허 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면허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를 위하여 똑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의 결과는 면허 갱신 또는 재정지원 시 활용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 결과가 미흡한 똑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서비스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똑버스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똑버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2. 경기도 똑버스 운영 지역 선정 및 협의·조정

3. 경기도 똑버스 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경기도 똑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 교통 분야 정교수

3. 도시·교통 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5년 이상 버스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버스운송사업조합 대표

5. 교통 분야 시군 공무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위탁) ① 도지사는 똑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군으로 하여금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교통공사에 위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똑버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똑버스 운영에 따른 운송수지를 정산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송수지를 산정하기 위한 운송원가 및 운송비용의 산출, 정산 방법, 재정지원 부당수급에 관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4조(협의·조정) ① 똑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시군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협의·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협의·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를 통해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3.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