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05.13]
(제정) 2019-11-12 조례 제 6394호
관리책임부서명 : 에너지산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60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의 이용촉진을 위해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경기도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태양광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태양광 설비로써 태양의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등 시공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치 관련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태양광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 소속 공공기관,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관리하는 태양광 설비
2. 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제6조(설치기준의 마련) ①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안전성 확보에 관한 설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태양광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기준 준수의 권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태양광 설비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태양광 설비 설치·운영 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제7조의 권고에 따라 기존 태양광 설비를 개선하려는 자에게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