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7.12]
( 제정) 2019.07.12 조례 제3917호

관리책임부서명 : 공보기획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228-206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청 출입 등록 언론사에 대한 건전한 시정홍보와 지역언론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수원시청(이하 “시청”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문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2.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다목 또는 라목, 제2호에 따른 신문으로 수원시에 2년 이상 본사를 둔 신문사

3. 방송 :「방송법」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및 라디오 방송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방송사

4. 뉴스통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통신사

5. 그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체

② 제1항에 따른 신문사 등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2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있다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출입기자 등록) ① 시청 출입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1부

2. 신문사 등 추천 공문 1부

3. 제2조에서 정한 언론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청 출입기자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내용 확인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1개사 당 1명의 기자를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청에 등록된 출입기자에게는 시정 보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활동사업) 시장은 지역언론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시·공고 및 시정광고 홍보사업

2. 시정홍보물 간행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활동지원) ① 고시·공고 및 시정광고 집행대상 언론사는 제3조에 따라 시정취재 언론사로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② 예산의 지원범위는 한국ABC협회 발표기준 발행부수, 시정보도건수 등 객관적 기준과 매체 영향력, 광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한) 시장은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등록취소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미만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기자가 수원시 및 산하기관에 광고를 요구하거나 수원시의 청렴실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브리핑실 내에서 다른 기자의 보도자료 작성 방해 등의 행위를 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5.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업무방해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6.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제7조(브리핑실 운영) ① 시장은 시정홍보를 위해 브리핑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브리핑실은 시청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③ 브리핑실은 상시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 근무시간 외에는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9.07.12 조례 제39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한 언론사 출입기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