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23.03.23]
(일부개정) 2023.03.23 조례 제43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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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입양특례법」에 따라 출산·입양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입양 가정에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4.01) (개정 2015.11.13) (개정 2017.07.17) (개정 2023.03.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둘째 이후 자녀”란 한 가정에서 출산한 둘째부터의 자녀를 말한다. (개정 2017.07.17)

3. “입양아”란「입양특례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15.11.13)

4. “지원금”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신청인”이란 출생아·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입양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실제 양육하는 사람)를 말한다. (개정 2017.07.17) (개정 2023.03.23)
(본조 개정 2011.04.01)

제3조(지원기준)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1. 둘째자녀 50만원

2. 셋째자녀 200만원

3. 넷째자녀 500만원

4. 다섯째자녀 이상 1,000만원

②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자녀 양육을 위하여 출생신고시 출산지원금에 더하여 500만원의 세쌍둥이 이상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 <본항 신설 2021.09.28>

③ 기존의 자녀 수에 입양 자녀를 포함한 자녀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입양지원금을 지급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09.28) (개정 2023.03.23)

1. <삭제 2023.03.23>

2. <삭제 2023.03.23>

3. 넷째자녀 300만원 (개정 2023.03.23)

4. 다섯째자녀 이상 800만원 (개정 2023.03.23)
(본조 개정 2015.11.13) (본조 개정 2017.07.17)

제3조의2(지원방법) ①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제4호의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은 지원금 신청시 6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분기별 100만원씩 지급한다. (개정 2021.09.28)

② 제3조제2항의 세쌍둥이 이상 출산축하금 지급은 지원금 신청 시 2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후 다음 분기부터 분기별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다만, 신청인은 지급받은 분기의 마지막 달 말일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1.09.28>

③ 제1항의 분할 지급 방법은 분기별 다음 달(1월, 4월, 7월, 10월)에 지급하고, 신청인은 분기별 마지막 달 말일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본조 신설 2017.07.17〉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09.28)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둘째 이후 자녀의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180일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ㆍ입양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다만, 연속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 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된다. (개정 2021.09.28)

제5조(지원대상자의 안내) 동장은 출생 또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대상자는 출생 또는 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으로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개정 2015.11.13) (개정 2017.07.1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예금통장 사본 1부

제7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자녀 출생 또는 입양신고 사항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결과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01)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및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5.11.13_

제8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관리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9조(지급대상자의 관리) ①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신청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시장은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본조 개정 2011.04.01)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제7조의 신청, 지급결정 및 지급

2. 제8조의 환수조치

3. 제9조의 지급대상자의 관리
〈본조 신설 2011.04.0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4.01)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31 조례 제2808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4.01 조례 제30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출산·입양한 자녀는 종전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부칙 (2012.01.06 조례 제 3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01.06 조례 제33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5.11.13 조례 제34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07.17 조례 제36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09.28 조례 제4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3.23 조례 제43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입양허가를 받은 자녀에 대한 입양지원금을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신청한다고 할지라도 종전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른다.